[재밌는 보험이야기] 탈모 치료, 실손보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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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탈모 치료, 실손보험 적용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1.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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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스트레스성·지루성 탈모, 실손보험 청구 가능
외모 개선, 노화, 유전성 탈모는 보상 안돼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최근 대한민국은 1000만 탈모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라 서구화된 식습관을 비롯 잦은 염색·파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젊은 2030 탈모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모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약값이 비싸 치료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제2의 국민건강보험', '만능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으로 탈모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탈모의 원인에 따라 일부 탈모치료는 실손보험으로 청구받을 수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질병으로 인한 탈모나 스트레스성, 지루성 탈모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외모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거나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유전성 탈모 등의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일 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탈모도 질병 치료가 목적인지 미용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질병 치료와 미용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긴 어렵지만, 탈모의 진행속도가 느린지, 급격한지 등의 여부로 진단할 수 있다.

머리숱을 이식하거나 발모제 구입, 레이저 치료 등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는 미용으로 분류돼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노화에 인한 탈모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이 경우까지 보상해주진 않는다는 논리다.

안드로젠 탈모, 남성형 M자 탈모 등 유전적 탈모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질병치료에 해당되는 스트레스성·지루성·원형 탈모 등의 경우에는 외래의료비와 처방약제비가 급여항목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비급여 약제는 탈모약이 아닌 지루성 피부염 약일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탈모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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