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우후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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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우후죽순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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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사‧중복, 실효성 떨어져… 실적쌓기 의구심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비슷한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면서 국회의원 실적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수는 모두 4건이다.

이중 2건이 중복적인 성격이 있고 실제 발의 내용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농어법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보험료 부담 범위만 다를뿐 같은 내용이다.

서삼석 의원 안은 농어업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자는 것이고 홍문표 의원은 60%를 지원하자는 안이다.

현재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추가로 15~45%(평균 35%)를 부담하고 있다. 실제 농가의 자부담 보험료는 5~35%(평균12.1%)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안의 취지는 모두 농어업인의 자부담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해서 보험 가입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현재의 재해보험 시스템은 농업인이 재해예방의 노력을 할 경우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감액해 주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개정안 입법시에도 농업인이 최소한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2019년 기준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은 38.9%로 순보험료는 5177억원 수준이고, 이 중 50%를 분담하는 국고비용은 2554억원에 달한다”면서 “개정안처럼 국고비중이 80%로 증가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100%를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순보험료 1조9000억원에 대한 정부분담금 1조5200억원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6월에 발의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농어법재해보험심의회 심의안건 추가와 7월에 발의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전 보험가입자 의견 수렴안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안건에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서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임업인, 축산인 및 어업인의 단체대표를 추가하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의 발의안은 심의 전 심의회의 안건에 대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의견 수렴을 하자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윤두현 의원의 안에 대해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이들 서류에 대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는 등 보험감독기관의 별도 관리를 받고 있다. 사업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도 이들 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보상범위, 대상품목 등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구로서, 계리적‧기술적인 부분으로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약관, 보험료 등의 서류를 심의회가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용호 의원 안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재해보험가입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동법 제3조제1항의 모든 심의회 안건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심의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필요성에 공감하나, 안건별로 사전 의견수렴이 불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 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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