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공제조합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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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공제조합 설립된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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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 종사자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국토부, 생활물류 발전방안··· 2022년이륜차공제조합 설립 추진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 것.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한진택배 서울마포센터를 방문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날 자신의 SNS에서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더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으로 화물을 배송하거나, 이륜차 등을 이용해 직접 배송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 종사자 등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위치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분류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4대보험 적용은 물론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과 무보험 운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돼왔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8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을 대표발의했다.

생활물류법의 핵심은 △택배서비스 및 사업 관리방안(안정적 계약유도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본계획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운영(협의회 구성 등)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등이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제나 보험 등 사회안전망이 부족한택배·퀵서비스·음식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의 사업범위는 조합원의 운송수단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및 적재물 배상에 대한 공제, 조합원의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 및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조합원의 편의·복지증진,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이다.

박홍근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의 발달에 따라 2009년 2.7조원이던 시장규모가 2019년 6.3조원으로 성장했다. 그에 따라 물류의 형태도 기업간 물류에서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소화물 등 생활물류 부문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육상화물운송 법률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 중개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택배운송 시스템(차량수배, 물품분류, 배송 시설 확보)과 택배배송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택배업은 건당 배송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서 택배기사들이 무리한 물량을 배정받아도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월 280여시간(주당 평균 71시간)에 이르지만 한 달 월급은 평균 23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류법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생활물류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이 조속히 만들어져 이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24일, 첨단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시스템 스마트화, 친환경 그린 물류체계 구축, 택배종사자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물류법 및 수산물유통관리법 연내 제·개정 등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생활물류법’ 주요 내용 요약

1.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5조~6조)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업을 영위토록 한다.

2.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7조~8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영업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3.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9조~10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한다.

4.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15조)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가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5.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16조~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1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7.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운영(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8.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21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9.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22조~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10.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24조~2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등에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1.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ㆍ특례 등(28조~ 3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생활물류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군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12.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약관의 근거 마련(31조~ 3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록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13.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33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반환치 못하게 하고, 이들이 아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14.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 도입(3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5.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35조~38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16.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39조~41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산업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득한 후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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