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공제조합 설립 초읽기, 출자의향서 접수
상태바
전기기기공제조합 설립 초읽기, 출자의향서 접수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1.0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설립되면 보증보험사 대비 수수료 30% 절감효과 기대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전기기기공제조합(가칭, 추진위원장 유병언)이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기영, 이하 전기조합)은 최근 560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공제설립 출자의향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1962년 설립 이래 국내 전기공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관련 공제조합이 없어 조합원인 전기기기 제조사들은 보증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조합 발표에 따르면, 조합원사의 연매출 규모는 11조원으로 연간 91억~126억원의 보증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를 전기장비 제조업(2만3000개사)으로 확대할 경우 매출 107조원, 보증수수료 888억원~122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기기기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보험사 대비 약 30% 정도 수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서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 S사의 경우 연매출 100억원 기준, 평균 보증수수료로 1638만원을 내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할 경우 예상 보증수수료는 1092만원으로 매년 546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공제조합의 보증은 납품·설치에 대한 리스크 보증으로 공사성 보증에 비해 손해율(약 15%)이 낮은 특징이 있어 리스크 관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전기조합 조합원사가 보증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용은 전기기기 제조업체들을 위한 혜택으로 재사용돼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립초기 예상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한 200개사 내외의 출자의향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조합원사의 복지증진과 보증이용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출자의향서 접수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 출자금은 5구좌 이상(1구좌당 20만원)이다. 출자금의 최대 80%까지 출자금대출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