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누수 발생, 어디까지 보험금 청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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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누수 발생, 어디까지 보험금 청구 될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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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는 물론 내집 수리비용까지 보험청구 가능
누수피해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에 해당돼 보상 OK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아파트에 사는 김 모씨(45)는 최근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았다. 김씨는 수리업체를 불러 아랫집 욕실 천장 환풍기와 조명 등을 수리했다. 이후 수리업체에 자택 점검을 맡긴 결과, 온수배관이 파열돼 물이 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집 배관을 교체한 뒤 방수공사를 다시 했다.

수리가 다 끝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던 김씨는 아래층 수리비와 자기집 수리비를 합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과연 김씨는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과 우리집 수리비용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줘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아랫집 누수피해 수리비용은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본인 집의 누수수리가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 2건이 등장하며 보험사의 자택 수리비용 보상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이 판례에 의하면 보험사의 의무는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미리 대비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판례가 나온 이후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본인 집의 누수비용은 보상하지 않아왔으나 올해 7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이를 뒤집는 조정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해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자택 수리는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단 본인 화장실 바닥에서 물이 새 공사를 하는데 누수와 관련없는 화장실 벽면을 수리하거나 공사 시 수리업체가 주변 가구에 비닐이나 천을 덮는 비용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오탐지의 경우에도 보험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수리업체가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자택에서 청음·가스 탐지, 담수 테스트 등을 한 결과 담수 테스트를 통해 누수 원인을 확인해서 수리했을 때 앞에 2가지 탐지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한 것을 ‘오탐지’라고 한다. 분조위는 이런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 보험사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배책에 가입됐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보험가입조회'로 들어가 보험증권을 확인, 가입상품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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