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대폭 개선(중)- 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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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대폭 개선(중)- 배경 및 현황
  • 김형기 편집인 kimhk@wemacc.com
  • 승인 2019.06.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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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향후 공제조합 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요 내용과 개선안 및 등장 배경, 사업비 현황, 개선안의 영향 분석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으며, 지난 상편에 이어 2회차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김형기(한국공제신문 편집인)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금융민원은 8만3,0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보험민원이 61.7%인 5만1,300여건에 달해, 2017년도의 보험민원 4만7,742건에 비해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난해 암 입원보험금, 즉시연금 등 관련 민원이 많았던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지급 관련 민원이 많았던 점이 보험업계의 경영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민원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신도 같이 쌓여 보험사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나 독립법인대리점(GA)※의 불투명한 비용구조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많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불필요한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영업행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해약공제(控除)로 인해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받아보고 보험에 실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이를 상세히 보기로 한다.

첫째,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 첫해에 판매수수료를 집중해서 받는 구조가 사업비 사용과 연관시켜 보험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판매수수료의 50~70%를 계약 첫해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20~30%를 다음 해에, 나머지를 3년째 되는 해에 지급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 판매에만 우선 주력하게 되고 계약 체결 이후 고객관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둘째, GA의 급격한 성장과 공격적인 판매수수료 정책에 대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수수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까지만 해도 보험사 전속설계사가 20만9,226명으로 GA 소속 설계사 18만 9,288명보다 많았지만, 2015년 이후부터 상황이 바뀌어, 2018년 현재에는 GA 소속 설계사가 22만5,328명인데 비해,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17만 8,358명으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 채널별 보험모집액 비중에서도 GA가 52.8%(40조5,656억원), 보험사 전속설계사(23조8,141억원)는 31%의 비율을 보여, GA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아도, 보험사 전속설계사 보험모집액이 2016년 24조6,000억원에서 2018년 23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GA 소속 설계사의 보험모집액은 같은 기간 37조5,000억원에서 4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보험설계사 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GA

189288

204282

213991

223168

225238

보험사

209226

202989

196796

188956

178358

                                                              〔자료 : 금융감독원〕

이같이 GA가 단기간에 걸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험사와의 모집수수료 구조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GA는 같은 보험상품을 팔더라도 전속설계사보다 더 많은 모집수수료를 보험사로부터 받는다.

유지비 등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전속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에서 받는 모집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800~1,200%라면, GA 소속 설계사는 이보다 높은 1,200~1,700% 정도까지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조직 축소에 들어가면서 GA로 옮겨가는 설계사도 최근 들어 급증하게 되었다.

셋째, 해약공제(控除)로 인해 해약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점을 보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단기 가입자에게는 납입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공제(控除)하는 것이 타당한지 짚어볼 문제다.

해약공제(控除)를 하는 첫 번째 근거로는 계약 초기에 초과 지출한 모집수당 등의 신계약비 충당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 이는 대부분 과거에 실시한 보험사의 회계에서의 당시 신계약비로 인한 사업비 손실의 회수로 볼 수 있다.

해약공제(控除)를 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불량계약만이 남게 되는 역선택의 방지나, 해지에 따른 자산운용상의 불이익 등의 사유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신계약비는 계약자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단기간밖에 가입하지 않은 해지자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약공제의 기간 및 공제율(控除率)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계약자 측에서 보면 일종의 페널티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히려 현행 평균보험료 방식에서 계약 초기에 자연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측면과 신계약비를 한 번에 그것도 예정 금액 이상으로 지출하는 경영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단기 해지자에게 해약공제를 부과하는 것은 의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보험가입자인 것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환원을 위해서도 해약공제(控除)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이번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 주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보장성보험의 표준 해약공제액을 종전보다 약 30%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주목된다.

표준 해약공제액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종전보다는 그만큼 더 많은 해약환급금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 독립법인대리점(General Agency, GA) : ‘보험백화점’으로 불리며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인대리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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