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보험부담 '뚝'...이륜차 보험료 최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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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보험부담 '뚝'...이륜차 보험료 최대 23%↓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0.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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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 사각지대 해소...자기부담금액 도입
보험 약관 변경...편법가입 방지책 마련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이달 말부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23% 인하된다.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배달용) 이륜차 보험료는 2019년에 154만원, 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으로 상승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이용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이륜차 중 55.4%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다. 비싼 보험료가 이륜차를 무보험 운행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지자 이륜차 사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22일부터 대인Ⅰ·대물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이륜차 보험 편법 가입 방지 등의 개선 방안 마련으로 종전보다 최대 23%(자기부담특약21%, 편법가입방지 2%) 저렴하게 보험을 제공한다.

자기부담금은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이고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 운전자가 이륜차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은 대인Ⅰ6.5%~20.7%, 대물은 9.6%~26.3% 수준이다. 이는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가정·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운송 이륜차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최대 39만원(21%)인하되며 향후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지면 자기 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륜차보험 약관을 변경함으로써 편법 가입 방지책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해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약관상 미비점을 이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급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약 650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부작용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유상운송 이륜차 보험료 약 2%(4만원 정도)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이 방지되면 이륜차보험료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확실히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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