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라이더, 전문 공제조합 필요하다
상태바
오토바이 라이더, 전문 공제조합 필요하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10.08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토바이 55.4% 보험 미가입, 무보험 이유는 ‘비싼 보험료’
배달오토바이 보험료 184만원, 개인용 보다 11배나 비싸
보험사각 지대 해소 위한 공제조합 설립 논의해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중 55.4% ‘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높은 보험료 때문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4000여대 중 100만 9426대(44.6%)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절반 이상(55.4%)의 오토바이가 비싼 보험료 등 사유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적했다. 실제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 15만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4000원이지만 ‘배달 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륜차의 보험가입율이 44.6%인 것을 감안하면, 보험료가 높은 배달대행 이륜차의 보험가입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토부나 보험업계는 유상용과 비유상용의 통계조차 작성하지 않는 실정이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0년 1만950건이었던 사고는 2014년 1만1758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8년 1만5032건, 2019년 1만8467건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4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2010년 1만3142명에서 2019년 2만3584명으로 10년 새 1만명 가량 늘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 사고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해 높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오토바이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운전자는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보상과 치료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문위원은 “오토바이는 사고발생시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의무 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충분한 보장을 받기위해 실제 필요한 종합 보험 보험료는 700~800만원 수준인데, 이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 공제조합이 설립돼 배달 라이더 숫자와 사고 내용 등이 파악되면 이들을 위한 맞춤 보험상품 설계가 가능하고,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제(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