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돈되는 세상...보험업계, 빅데이터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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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돈되는 세상...보험업계, 빅데이터 경쟁 시작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10.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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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 후 보험사 마이데이터 사업 눈독
KB손보·삼성생명 빅데이터 자문·판매 서비스 추진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지난달 국내 데이터산업의 걸림돌이었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사업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가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시 캐나다, 호주 증 해외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해 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수집, 빅데이터가 있어도 이는 민감정보로 여겨져 본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 초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존에 없던 실명, 익명정보 외에 가명정보(비식별데이터)가 새로 도입됐다. 가명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데이터다. 이는 구체적 정보가 담겨 활용가치가 높으나 정보주체를 알 수 없어 보험사는 해당인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3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도 가능해지면서 보헙업계는 이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허가를 받은 기업은 소비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취합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상품 개발과 요율 체계 개선 작업도 수월해져 연금관리를 통한 노후 설계와 저비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고객의 비식별정보가 담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자 보험사들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빅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K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에 대한 부수업무 자격을 획득했다. 이 자격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와 외부 데이터를 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 비식별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해 업권별 상권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자문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B손보는 데이터 결합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과 함께 소비자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사업과 흩어진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서 금융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한다.

삼성생명도 최근 금감원에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 부수업무 자격을 신청한 상태로 자격 취득시 자사 고객 데이터와 함께 외부 데이터를 융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교보생명, 신한생명, 롯데손해보험 등이 데이터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데이터가 시장에 나온다면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만큼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 관심이 클 것"이라며 "정부도 자격 신청을 독려하고 있어 다른 보험사들도 빅데이터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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