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공 회원심사 법률로 상향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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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공 회원심사 법률로 상향 바람직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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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심의기구 법률상 위원회로...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 밝혀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자격 심사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회원자격심의기구를 법률상 위원회로 높여 회원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은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근거를 정관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회원자격 심사의 법적 정당성, 심사에 관한 가입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난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과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정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기업 등의 법인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 등이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자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과 ‘과학기술 분야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져야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4조3항에 회원자격이 명시돼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4조3항에 회원자격이 명시돼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제1항은 회원 자격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회원 자격은 제6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제4조 제3항에서 회원 자격을 추가로 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은 퇴직연금과 적립형공제, 목돈급여 등 다양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제상품의 경우 연복리 2.8%~3.2%의 높은 금리를 제공해 회원 가입 희망자가 많다.

지방재정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타 공제회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회원 범위가 명확해 회원자격의 판정 기준에 관한 별도 심사가 없지만, 과기공은 회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제회 회원자격 중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과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과학기술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기에, 공제회 측은 2014년부터 법무법인 또는 내부 변호사 등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해왔다. 2018년부터는 내부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가입신청자의 회원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3개의 비영리법인과 9개의 행정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공제회 가입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고, 이 중 101개의 비영리법인과 1개의 행정기관이 과학기술 관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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