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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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 확대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9.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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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2억원→7억원으로 확대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 이하 전기조합)이 11월 2일부터 단체상해공제의 보장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조합원의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단체상해공제의 보상한도를 최대 7억원까지 제공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단체상해공제는 조합원사 대표와 임직원의 상해와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회사가 소속 임직원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임직원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의료비 지출시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운용하는 단체상해공제의 특징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중 보험에서 가입이 어려운 위험직종 종사자와 일용직 등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둘째, 1명이 가입해도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여 개인 가입 보험료 대비 60-70% 저렴하다.
셋째, 산업재해를 집중 보상하도록 보급형, 일반형, 고급형, VIP형 등 맞춤형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단체상해공제’ 상품은 조합원이 직접 가입 상품의 가격과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형 상품으로 ▲ 질병사망 보상금 ▲ 암ㆍ심근경색증ㆍ뇌졸중 진단금 ▲ 수술비용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가격과 보장 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단체상해공제지만 소기업이 대다수인 조합원의 특성에 맞춰 1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단체상해공제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2일부터 보상한도가 확대되는 담보는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보상, 상해 입원 일당, 골절 및 화상 진단금이다. 질병진단금 및 수술비용 등은 현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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