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해상일동, e스포츠 포괄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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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해상일동, e스포츠 포괄보험 출시
  • 강태구 kgn@kongje.or.kr
  • 승인 2020.09.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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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e스포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e스포츠 포괄보험이 출시돼 주목된다.

동경해상일동은 9월부터 e스포츠 이벤트 주최자가 안고 있는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패키지보험(이하, e스포츠 포괄보험)의 판매를 개시했다. 동경해상은 이번 보험의 판매를 통해 e스포츠의 보급·발전에 공헌해 나갈 계획이다.

출시 배경

일본 경제산업성의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e스포츠 시장은 2019년 약 60억엔(664억원)에서 2025년에 약 700억엔(약 7757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기업이 주최자 혹은 스폰서 등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는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스포츠 관람객들이 경기장에 모이면서 생기는 리스크와,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가 동시에 있어 양쪽 모두 현명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동경해상일동은 e스포츠 이벤트 주최자가 안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해 빠짐없이 필요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e스포츠 포괄보험을 개발했다.

상품개요

e스포츠 포괄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험을 제공하며, 가입자는 꼭 필요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 배상책임리스크
- 개최 장소의 설정 미스로 이벤트 참가자나 선수에게 대회기간 중에 부상을 입혔다.
- 제3자로부터 이벤트 용으로 차용한 시설이나 설비를 손괴했다.

□ 사이버 리스크
- 사이버 공격으로 참가자의 개인정보나 참기기업의 정보를 누설했다.
-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허가범위를 넘어 네트워크상에서 공개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 이벤트 중지 리스크

- 대형 태풍의 접근에 따라 e스포츠 이벤트가 중지됐다.
- e스포츠 이벤트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벤트가 중지됐다. 다만, 피보험자가 상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멸실, 손상 또는 훼손은 제외한다.

향후 전망

동경해상일동은 e스포츠 포괄보험 외에도 스폰서나 프로스포츠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할 방침이다. e스포츠 선수가 사고로 부상당해 움직일 수 없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향후에도 e스포츠 보험 개발과 제공을 통해 e스포츠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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