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관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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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관리 개선 필요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9.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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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회 국정감사 분석에서 밝혀
지난 2월엔 '대체투자 부적정' 감사원 주의조치
사진 출처 : 국회 이미지자료실
사진 출처 : 국회 이미지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국회 국정감사 분석을 통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0월에 있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대비한 각 국회 위원회별 분석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국정감사 분석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상당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 운용에 관한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향후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해서 사업 및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관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회의록 공개, 공제회 자산운용 업무의 위탁 시 손실요구 보전 등의 금지, 행정청의 검사‧감독 및 시정명령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은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기금관리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행정공제회가 수행한 업무 및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공제회의 대체투자 자산운영시 자산배분 및 성과평가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공제회가 약 7조8000억원의 대체투자 자산을 운용하면서 해외 대체투자 자산을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른 변동 허용 범위를 초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체 자산 배분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동성 자산으로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등 관리 미흡으로 인해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20년 1월 기준 137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2020년 세출예산은 22조8385억원이다. 약 14조3000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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