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기록적 폭우 속 침수차↑, 보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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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기록적 폭우 속 침수차↑, 보상은 어디까지?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8.1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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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신차 구매시 취득세도 감면
창문 열어놨거나, 불법 주차구역에서 침수시 보상 불가
침수차 기준은 엔진실과 실내 침수 정도에 따라 결정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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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역대 최장 장마가 51일 넘게 이어지며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우로 인한 침수차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침수되거나 태풍·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가던 중 차량이 물에 휩쓸렸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한 이후 홍수, 폭우, 해일 등의 천재지변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매미는 약 4조원의 피해액과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슈퍼태풍으로 이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을 개정했기 때문. 

단 자차 특약에 가입해도 차량의 선루프나 문을 열어둬 침수됐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침수 피해 예상지역이나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내부에 있는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혹은 개인물품도 보상되지 않는다. 

침수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엔진실과 실내에 물이 찼는지 안찼는지에 따라 침수차가 결정된다. 흐르거나 고인 물, 범람한 물 등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며 운행 중이든 주차 중이든 관계없다.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기준은 차량이 침수되기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특약 가입시 보상한도를 정했다면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차량 수리비가 차량 구입비용을 넘어가거나 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구입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차량 파손일로부터 2년 안에 신차를 구입해야 하며 피해보상된 비용만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신차가 기존 차량보다 비쌀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발생한다.

침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피해사실 증명서, 폐차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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