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보험이야기] 사망보험금, 바람난 배우자가 못 받게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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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사망보험금, 바람난 배우자가 못 받게 하는 방법은?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8.0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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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가입시 보험수익자 미리 지정·변경이 중요

한국공제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얼마전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고나서 "사망보험 가입시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로 지정돼 있는데 자녀로 변경되나요?"라고 질문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계약자가 자유롭게 수익자를 변경·지정할 수 있다"이다.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의거해 법정상속인 순서대로 보험금을 타게 된다.

1순위는 법률상 배우자·자녀, 2순위는 법률상 배우자·부모, 3순위로는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4순위는 형제자매, 5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의 순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을 경우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피보험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보험금을 타게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가수 구하라가 사망한 뒤 어릴 때 친권을 포기하고 연락두절됐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상속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망보험 가입시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사망보험 가입 후 중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 변경시 가족이 아닌 친구로도 변경될까?

정답은 전부 다 '가능'하다. 사망보험 가입 후 중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친족이 아닌 사람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수익자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를 방문 또는 보험설계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피보험자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별도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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