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점검업자,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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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점검업자,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 ‘반값’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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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선안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허위 성능상태점검은 ‘등록취소’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면 내년 6월부터 책임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반면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사업자는 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시행됐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 구조와 장치 등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다.

국토부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원~33만원)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지난 1년간 성능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성능상태 점검자는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평균 3만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또 1년간 모든 성능상태 점검자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 보증조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성능상태 점검자가 원동기와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후 관련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 나면 보상받게 됐다.

아울러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를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보증 세부 부품내역은 자동차대국민포털 ‘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 점검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면 1차 불법 행위 시 30일 사업정지, 2차 불법 행위 시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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