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 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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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 교직원공제회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7.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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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대출자 전원 검찰 고발, 가압류 등 법적조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대출서류 추가해 재발방지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수억원을 부정대출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고발된다. 공제회는 부정대출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대출심사에 추가했다.

교직원공제회는 대출 자격이 없는 20여명을 교직원으로 부정 등록하고 8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한 서울실용음악고 사건에 대한 조치로, 지난 7월 1일 대출 시스템을 전면 보완했다. 또 부정대출자 20여명을 이달 중 검찰에 고발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의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실용음악고 직원 A씨는 지난 몇 년간 지인과 공모하여 3000만~7000만원씩 부정대출을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추적이나 소환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A씨와 부정 대출자들의 공모 정도 및 대출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인의 이름을 공제회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고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공제회의 검증을 피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서울실용음악고 측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사건을 주도한 해당 직원을 고발 및 징계 조치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출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재직증명서로 회원자격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추가된 서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부정 대출사건은 공제회 대출심사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기보다 실용음악고 직원 A씨의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부정등록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제회는 현재 이들 20여명에게 대출금 상환을 개별 통보한 상태이고, 조속한 상환에 응하지 않을시 가압류 신청 등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출 심사과정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출신청시 재직증명서 외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보완작업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실용음악고는 지난해 회계부정과 교사에 대한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 및 수업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고 40명이 자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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