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소액단기보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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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소액단기보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06.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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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립 자본금 3억원으로 완화… 생활밀착형 소액·간단보험 도입 근거 마련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소액단기보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첫 보험 관련 법안으로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요 자본금은 각 보험이 가진 위험도(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존에 요구하던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이상만을 요구하도록 해, 소위 ‘다이렉트’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보다 쉬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안과 이번 소액단기보험 도입은 모두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겨내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며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를 허용해 금융소비자들의 보다 넓은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단기보험 개정안은 유 의원이 2019년 2월 15일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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