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 관련 법률안, 21대 국회에서는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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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관련 법률안, 21대 국회에서는 순항할까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0.06.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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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소액단기보험 재상정 예정
통합당,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 상정 가능
법안 통과 여부는 정무위원회 손에 달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21대 국회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공제보험 관련 법률안의 순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공제 관련 법률안과 소액단기보험관련 법률안이 대부분 폐기됐다. 이들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상정될지 점검해봤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보험 관련 법안 중 소액단기보험은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관련법안 중 20대에서 폐기된 공익활동가공제법안,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의 재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사 관련 공제회도 다시 다룰지 지켜볼 일이다.

공제보험 관련 법률안의 생사여탈권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쥐고 있다. 21대 국회 원구성에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정무위 구성에 공제 보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따라 법률안의 명암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금융관련 법안에 대한 제·개정 권한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권도 갖고 있어 소속 의원들이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0대 때 발의한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요건 완화’에 관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을 기존 30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상정됐다.

유동수 의원은 “소액단기보험관련 법안이 20대 때 통과되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금융위에서도 법안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1대에서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요건 완화’에 관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토의견서를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고,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 및 제9조)”면서 “그러나 반려동물보험, 여행‧레져보험 등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도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하여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3억 원 이상으로 하향하면서도 소액단기보험 전문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의 책임을 분담하는 재보험을 당연히 취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언론인공제회법은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광온 의원은 “상정법안에 대한 방향 설정과 재상정 여부는 내부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에서 발의한 한국언론인공제회법 제안이유로 “언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 및 복지수준 등으로 인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인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공익활동가공제법안은 20대에서 법안을 발의했던 유재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낙선했기 때문에 재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재중 의원은 “대다수의 공익활동가들이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어 건강 또는 재정문제로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라며 “이에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었다.

이밖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간호종사자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간호인공제회가 재상정될지도 관심이 높다.

미래통합당은 보건복지부에 간호전담부서인 간호정책과를 설치하고 간호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확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대에서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간호 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간호인력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간호 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다. 다만, 김승희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미래통합당은 청년을 위한 공제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가칭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신설해 정보통신기술(ICT)·스타트업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복지를 지원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약 90여만명에 달하는 정보통신기술 종사자의 근로, 복지, 처우, 노후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에 발의했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조달기업공제조합관련 법안이 재상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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