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N, 점포 휴업 리스크 대비 미니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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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N, 점포 휴업 리스크 대비 미니보험 출시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5.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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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리스크 가드’, 음식점·미용실 등 업무상 과실 보상

[한국공제신문=강태구] 소상공인을 둘러싼 위험들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운데, 각종 재해로 인한 점포의 휴업 리스크를 보상하는 미니보험이 출시됐다.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 유센(USEN)은 소상공인이 필요한 만큼 보상을 선택할 수 있고, 손쉽게 가입 가능한 ‘비즈니스 리스크 가드’를 개발해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센은 화재보험의 일종인 소상공인 대상 임대점포종합보험 ‘가게의 안심보험’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2018년부터 판매한 이 보험상품은 지금까지 약 2만개 점포와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자의 보험 사고와 재해 등에 대처해 왔다. 

화재보험은 점포를 임대차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그러나 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점포를 휴업하거나, 음식점, 이발소·미용실의 업무상 사고 보상 등 점포운영 리스크에 대해선 많은 소상공인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센은 일반적인 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포의 운영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비즈니스 리스크 가드’를 개발·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안에 1만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리스크 가드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고, 소액의 보험료로 다양한 리스크를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비즈니스 리스크 가드를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휴업이나, 업무 특유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에컨대, 음식업이라면 ‘휴업리스크보상’과 ‘음식업 리스크보상’을, 이발소·미용실이라면 ‘휴업리스크보상’과 ‘이발소·미용실 리스크보상’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월 490엔(약 5500원)부터다. 재해 등으로 점포가 휴업한 경우에 30일 상한으로 1일 3만엔(약 3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의 리스크에도 최대 1000만엔(약 1억1400만원)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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