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제회 행사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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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제회 행사 줄줄이 연기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0.04.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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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서면으로 대체하고 30주년 행사도 취소,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공제회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행사·총회·인재 채용 등의 일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며 당분간 숨고르기에 나선 양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26일 개최 예정이던 제117차 정기총회를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조합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집단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총회 연기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도 지난 2월 말에 예정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취소하고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

주택관리사 30년의 발자취(30년사)' 표지. 자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30년의 발자취(30년사)' 표지. 자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오랫동안 준비해온 행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제30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30주년 책자 발간과 홍보 영상 제작으로 대체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3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달 18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이달 22일로 연기했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이 같이 결정했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코로나19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기에 우리 협회를 포함한 민간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각종 행사의 진행을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화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공익상담 중 방문상담을 일시중단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대한변리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공익상담 중 방문상담을 일시중단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

협회 업무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곳도 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그동안 특허청에 직접 방문, 진행해왔던 공익상담을 전화상담으로 대체한다는 안내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동안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나 분쟁해결 절차 등을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었으나 당분간 전화상담만 가능하다. 방문상담 재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상반기 채용 일정을 오는 6월로 연기했다. 지난해 채용 접수가 4월 23일 시작, 5월 중 필기시험, 6월 면접으로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공제회는 올해 정확한 채용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추가 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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