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 핀테크 혁신 관리감독 시범 도시로 베이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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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핀테크 혁신 관리감독 시범 도시로 베이징 선정
  • 김지원 중국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0.02.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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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규제 샌드박스’ 검토 사업 지지
홍콩 규제 샌드박스 지정 암호화폐 거래소는 “5개 이하”
이미지 출처=소후(搜狐)

지난 1월 이란과 미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이란이 지난 1월 7일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아인 아사드 공군 기지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뒤 하루만에 8,335달러까지 상승했다. 1월 3일(6,867.49달러) 대비 20% 이상 오른 것이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다시 떠오르면서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최근 핀테크 혁신 관리김독 시범 도시로 선정된 베이징 시의 중국판 ‘규제 샌드박스’ 검토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8년 도입된 홍콩 규제 샌드박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홍콩에서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지정 암호화폐 거래소는 5곳 이하다.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공자산 투자 조합의 자산관리자, 펀드 판매사,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프레임에 관한 성명(이하 감독 관리 프레임)’을 2018년 11월 발표했다. 관리감독 프레임에 따르면 먼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청자와 가공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 현황, 자금 세탁 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CFT,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ct) 등 관리감독 기준 등에 대한 소통을 거치게 된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 중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 한해 영업허가를 발급한다. 엄격한 내부 규제 수립을 위해 허가를 받은 거래 플랫폼은 이후에도 감찰 및 심사를 받게 된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가공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입장서’를 발표하며 관련 규정을준수하는 플랫폼 운영자의 영업 허가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6일 밝혔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직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5곳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세계적인 플랫폼이라 해도 99%는 명단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홍콩의 디지털 자산 및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중국 본토보다는 엄격하지 않지만 일본이나 미국, 싱가폴 등지에 비해서는 엄한 편이다. 거래소는 온라인 상태로 실시간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핫 월렛(Hot Wallet)의 100%, 인터넷이 차단된 하드웨어 기기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콜드 월렛(Cold Wallet)의 95%에 대해 보험을 들어야 한다. 가상화폐공개(ICO)는 개미 죽이기를 뜻하는 일명 ‘부추 베기’를 방지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거래제한(Lock-up)이 적용된다.

2019년 하반기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완화했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중국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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