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모빌리티 서비스, 소비자 적합 상품 제공해야
상태바
4차산업혁명 모빌리티 서비스, 소비자 적합 상품 제공해야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0.01.20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연구원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연구분석 발표
보험회사 모빌리티업체와 제휴, 새로운 성장기회 잡아야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변화.공유경제 확대, 배상책임보험 수요 증가

보험회사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와 보험산업’ 연구분석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리스크의 범위도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면서 “‘공유’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험소비자들의 경우 보장을 원하는 시간 단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보고서는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1년 단위 자동차보험 계약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공유 자동차의 경우 이용 기간 동안만 보험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따라서 다양한 특약과 보장 기간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의 최석 연구원은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변화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전방위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보험회사는 모빌리티 업체와의 제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아울러, 보험회사는 모빌리티 업체와의 제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병원 예약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과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면서 ”국내손해보험회사들도 다수의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과 퍼스널 모빌리티 제공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모빌리티 관련 리스크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보고서는 또한 모빌리티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단계별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보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전성 문제 및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관련 안전법규 제정과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관련 규제 논의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보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주행 상용화 초기단계인 현재, 주요국들은 기존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던 법체계와 보험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는 보험회사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보장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모빌리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유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경우 공유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보험회사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모빌리티, MaS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사물인터넷(IoT) 관련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리스크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 공유경제 확대 등으로 인하여 모빌리티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빠른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 혼잡, 환경문제,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대체연료 개발 등과 같은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그동안 현실화가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과거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려웠던 스마트 모빌리티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시스템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의 변화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전방위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의 경영환경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모빌리티 시장변화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또한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친환경, 고효율의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다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며, 특히 소비자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플랫폼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의 비중은 감소하고, 전기 및 수소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의 비중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그 근거로 “2040년 판매되는 승용차의 약 54%, 전세계 승용차의 약 3% 이상이 전기자동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융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로봇택시, 로봇셔틀, 드론택시 등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면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약 6만 대 규모에서 2022년 약 20만 대 규모로 약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림1>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형태는 ‘소유’를 통한 제한적인 이동수단의 활용에서 벗어나 ‘공유’를 통한 광범위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용으로 개념이 확장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5년 700만 명에서 2025년 약 3,6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 기기 및 사물인터넷(IoT)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 및 연계하는 소비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림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