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와 보험, 협동조합과 영리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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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와 보험, 협동조합과 영리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 김형기 편집인 kimhk@wemacc.com
  • 승인 2019.05.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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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운영형태는, 상당한 경우 협동조합의 모습을 보인다.
이에 한국공제신문은 창간을 맞아 김형기 편집인의 분석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공제와 보험, 협동조합과 영리기업의 차이점을 짚어보면서, 공제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한다. (편집자 주)

 ‘협동조합과 영리기업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 . 이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구매 협동조합인 생협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비영리인 생협은 소비자 조합원의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사업을 전개하고, 영리기업인 슈퍼마켓은 이윤을 목적으로 소매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생협보다 슈퍼마켓이 더 싸고, 물건도 많이 구비되어 있다. 오히려 슈퍼마켓이 우리 소비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어서 여러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영리기업은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어서 그 경영에 소비자는 참견할 수 없지만, 생협은 서민인 조합원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합원 자신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생협의 조합원이면서 슈퍼마켓의 주주이기도 하지만, 슈퍼마켓의 경우 주주총회 소식을 전해 오지만 생협에서는 그런 것이 온 적이 없어요!’ 등등.
  

공제와 같이 조합원의 전문분야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신도 일반인들과 같이 어디가 다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인가, 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제상품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 대표적인, 모두 동일한 공제료(보험료와 같은 의미)로 균일한 보장을 얻을 수 있는 가벼운 형태의 보험상품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공제이지 하면서, 보험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의가 있는 것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은 위험률에 맞는 보험료를 내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공제는 연대적 상호부조이며 연령에 큰 관계없이(연장자가 평균적으로 질병리스크는 높을지 모르나, 그래도 연장자나 젊은이나 부조의 정신으로!) 동일한 공제료를 내고, 모두가 장래에 대비하자는 제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상품과 같이 위험을 세분해서 계산하고 설계한 공제상품에 대해 일반 소비자는 보험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공제 그 저변에 있는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납득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렵게만 보인다. 
 

보험회사의 상품정책에 대해서도 이해가 어렵기는 매한가지이다. 젊은 사람보다도 노년층에서 질병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는 높게 설정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녀에 대해서까지 리스크 계산으로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몇 십년 전에는 국내·외 보험회사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범위에까지 구별을 두는 게 진정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보다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의 구분설정이 있지 않을까?

직업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엄밀하게 측정된 위험에 차이는 생길 것이다. 이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에 따라 그 보험회사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상호부조의 연대적 보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별이나 직업, 유전자에 따른 가입 난이도나 공제료의 차별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선언 등 공제다움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식품을 비롯해 물건을 파는 구매 생협(생협에서는 상품 구매/공급사업과 공제사업을 크게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물건을 주로 구매/공급하는 생협을 구매 생협이라 칭한다)과 다르게, 공제사업이나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에서는 제공하는 상품의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구매 생협조차 상품의 차이라는 면에서 어필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인가사업이기도 한 공제의 협동조합이 고전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나, 보험사업에는 없는 공제사업의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각 공제단체의 목표이고 과제라고 보며, 이 또한 향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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