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만의 폭우…침수차 보상, 허위매물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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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만의 폭우…침수차 보상, 허위매물 구별법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2.08.1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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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보험이야기]
자차 특약 내 단독사고 담보 가입해야 보상 가능
전손시 잔존가치 전액 보장, 신차 구매시 취득·지방세 감면
침수차, 한두달 후 중고차 매물로 나올 수 있어 유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재밌는 보험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어렵고 생소한 보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알기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 8일~9일 양일간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며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약 5000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방법 및 중고차 시장에 나왔을 경우 주의사항 등을 살펴봤다.

침수차 보험처리시 주의점

침수차량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자차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단독사고 담보를 가입했지만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경우다. 강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침수되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와 보상 가능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침수차량은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손해보험사는 차량 피해상태에 따라 분손(부분손해)·전손(전체손해)처리한다. 잔존가치(일정기간 사용한 제품의 현재 가치)보다 수리비가 적은 경우 보험사는 분손으로 처리해 피해액을 적정선에서 보상한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손보사는 전손처리해 잔존가치 전액을 보상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만약 침수피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침수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되면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중고차로 풀린 침수차, 어떻게 구분할까?

이번 폭우의 경우 수입·외제차가 많은 강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르면 오는 9~10월부터 고가차량 다수가 중고차 매매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구매 시 해당 차량이 침수차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차주가 침수차로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기록이 남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수리한 경우 침수차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우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오염부분을 확인하고 벨트에서 세재 냄새가 나거나 교체 흔적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교환이 까다로운 뒷자석 안전벨트까지 당겨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 안 냄새도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는 특유의 습한 냄새, 곰팡이 냄새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다. 차의 모든 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가 나는지 살펴봐야 한다. 건조과정을 거쳤어도 침수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차는 악취가 남는다.

또한 엔진룸에 마련된 퓨즈박스가 주행거리 대비 지나치게 새 것이면 침수를 의심해야 한다. 퓨즈박스는 침수가 됐다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수차의 퓨즈박스는 신품으로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 퓨즈박스를 고정하는 볼트나 배선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 시트 아랫부분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다. 시트 아랫부분은 젖으면 잘 마르지 않아 곰팡이, 흙 등 잔해가 있을 확률이 있으며 시트를 지지하는 철 부품 등에 녹이 슬었을 확률도 높은 편이다. 연료 주입구 근처에 오염물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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