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19.8%’ 전통시장화재공제 홍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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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률 19.8%’ 전통시장화재공제 홍보 강화해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7.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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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6-2020년)전통시장 화재 현황.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전통시장 화재보험‧화재공제 가입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 및 공제 보험 가입의 필요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는 화재발생 건당 피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인들의 손실 회복을 위해서는 화재보험·화재공제에 대한 가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는 화재보험의 높은 수가, 인수거절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화재공제 사업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건물과 동산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화재공제 상품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재물손해 A급은 6만6000원, 재물손해 B급은 10만1500원이다. 여기에 화재배상책임(연 6200원), 음식물배상책임(연 1만6600원), 화재벌금(연 100원) 등 특약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소진공의 전통시장화재공제 가입 실적은 2021년 11월 말 기준 전체 전통시장 점포 18만2000여개 중 3만6094건(19.8%)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전통시장 화재발 생건수는 총 261건이며, 피해액은 약 1307억 원으로, 매년 평균 52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발생 건당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건당 피해가 매우 큰 편이다. 특히 재산피해액의 경우 소방추산 피해금액으로 실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크고, 영세상인의 경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화재발생 요인은 △전기적 요인(119건, 46%) △부주의(83건, 32%) △기타·원인미상 26건(12.8%) △기계적 요인(21건, 8%) △방화(의심)(4건, 1.2%) 등으로 나타났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통시장 화재는 화재발생 건당 피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화재보험·화재공제에 대한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가입율 제고를 위해 시장상인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공제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조사관은 또한 “전통시장은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대도시에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 확대, 재산 및 인명 피해 등의 위험성이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전통시장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소방안전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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