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보험사기 처벌강화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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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보험사기 처벌강화특별법 발의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6.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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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0만원 → 1억원 상향
이종배 의원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 벌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내용.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전년대비 5%↑)에 달한다. 이중 자동차보험은 4189억원, 장기보험은 43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수법도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브로커 조직이나 사무장병원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가 심각하다.

사진=이종배 의원 페이스북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보험사기 적발 사례 중 병원종사자는 2020년 944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457명으로 513명(54.3%) 증가했다. 또한 정비업소 종사자 적발인원도 2020년 1138명이었으나 2021년 1699명으로 56명(49.3%) 증가했다.

더 나아가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등 사무장병원 허위 입원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종배 의원은 입법 발의 이유로 “벌금액을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 상향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1심) 처벌 현황(대법원)’에 의하면 △2018년 징역형 101명, 벌금형 258명 △2019년 징역형 187명, 벌금형 295명 △2020년 징역형 310명, 벌금형 459명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종배 의원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로,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확보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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