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외국인 대상 ‘체류생활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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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외국인 대상 ‘체류생활공제’ 출시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2.06.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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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공제협동조합, 오는 11일부터 사업개시
일상생활 리스크, 법률배상책임 보장 서비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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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일상생활 리스크를 보상하는 ‘외국인 체류생활공제’ 상품이 나왔다. 체류 외국인을 지원하는 감리단체(외국인 실습생 관리단체)와 등록지원기관에 의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인가는 일본 최초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보험·공제제도의 기획·설계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트기획사가 최근 ART공제조합 사업인가를 취득했다.

ART공제협동조합은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외국인 채용 중소기업 및 감리단체 등의 비용 부담 경감, 이들에게 유익한 공제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1인이 모두를 위해, 모두가 1인을 위해’을 슬로건으로 외국인 고용 업계가 필요로하는 공제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T공제의 ‘외국인 체류생활공제’는 다양한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상해나 질병에 걸린 경우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포함해 보상하는 공제상품이다.

또한, 상호부조에 의한 공제상품으로 공제료가 저렴하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치료도 보상한다. 사망 공제금과 위독한 상황에서 현지로부터 친족 등의 항공료 등 구호자 비용도 보상한다.

법적인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도 충실한 보상을 제공한다. 배상사고 발생시 합의 교섭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배상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인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감리단체, 채용기업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공제상품은 S&P 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일본 최초로 치료비용 보상에 면책금액을 설정해 모럴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ART공제협동조합은 “외국인 체류생활공제를 이용함으로써 감리단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외국인이 이직이나 전직을 해도 공제를 해약하거나 재계약할 필요없이 기존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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