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리츠 공적투자자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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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리츠 공적투자자 자격 획득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5.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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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리츠 공모의무 면제
리츠 및 AMC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정공제회가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자격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타 연기금과 동일하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아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모든 리츠는 일반국민 공모의무가 있으나 연기금 투자시에는 공모가 면제된다.

리츠(REITs)는 자산운용사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은 뒤 되돌려주는 투자방식이다.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의 연기금이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츠 공모의무 면제 △1인 주식소유 상한(50%) 예외 △등록제(일반 리츠는 인가제) 등의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까지 교정공제회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리츠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됐다.

앞으로 교정공제회도 타 연기금과 동일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 자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제회의 리츠 투자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신·구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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