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코코본드 발행허용 법률안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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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코코본드 발행허용 법률안 통과 시급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2.03.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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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IFRS17·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앞두고 국회 계류
보험사, 선제적인 자본 확충할 수 있게 코코본드 발행 필요

[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과 비용의 계산에 현금입금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회계를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험업계는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개정안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사가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코코본드(CoCo Bond)라고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은 일정한 조건 아래 새로운 증권이 발행되거나 기존 증권이 새로운 증권으로 전환됨으로써 자본증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 가용자본이 현재가치 평가로 변경되면서 보험회사의 부채는 증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285%의 지급여력비율이 142%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자본이 회사에 납입돼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본 확충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전체 금융사의 자본건전선에 문제가 발생해도 일시에 자본전환이 가능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구제금융(bail-out)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는 손실부담(bail-in)구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자본 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고 보다 양질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밝혔다.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는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전체 보험회사 자본의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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