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큐 손보, ‘성희롱·직장내 갑질 보험’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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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큐 손보, ‘성희롱·직장내 갑질 보험’ 선보여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2.03.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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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 인가·등록 마쳐...올해 판매 실시
회사가 보험계약...근로자가 직접 레스큐에게 보상받아

[한국공제보험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레스큐 손해보험이 성희롱·직장내 갑질 보험에 대한 금융청의 인가 및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성희롱 및 부당처사, 차별적 행위, 부당해고, 인격권 침해 등 직장내 갑질을 당한 근로자가 레스큐 손보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 트러블의 조기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직장내 갑질 보험은 성희롱이나 직장내 갑질 등 부당행위를 비롯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이나 상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경우의 배상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식명칭은 ‘고용관행 배상책임보험’이다.

최근 회사 임원이나 상사가 근로자에게 행했던 언동이 원인이 돼 고용상 트러블이 발생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레스큐 손보는 성희롱·직장내 갑질 보험에 대한 수요가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직장내 갑질 보험은 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돼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부당처사·해고, 인격모독, 차별·보복 행위, 설명의무 위반 등 직장내 갑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레스큐에게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배상책임보험은 이미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 미가입 회사가 많은 점을 감안해 레스큐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보급을 추진중이다.

레스큐 손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나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관점에서도 보다 고도의 경영 지배구조 구축뿐 아니라, 젠더 평등, 공평한 업무(디센트 워크)의 달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레스큐 손보는 파트너십을 살려 판매채널에서 성희롱·직장내 갑질 보험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레스큐 손보는 지난 2019년 7월 29일에 개업한 신설 손보사다. 법인 대상 비용보험이나 임대주택입주자 대상 가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급속하게 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춰 선진 보험상품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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