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보험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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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보험 없어도 된다?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2.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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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아이파크, 건설공사보험 미가입…수천억 피해보상금 어쩌나
정부 공사는 보험 의무가입, 민간은 선택사항…46%만 보험 가입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법적분쟁 발생… 민간공사도 공제‧보험 의무화해야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해 자체 분양하는 건설공사는 국가 계약과 달리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보상금을 두고 입주자와 건설사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의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시작 시점부터 완성에 걸쳐 시공과 관련된 공사상의 피해 및 손해를 담보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 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건설공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공사물건에 발생한 손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 △사고에 의한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예정이익상실을 모두 보상한다.

현재 공공영역에서 정부와 200억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혹은 손해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국가나 지자체, LH 등과 계약하는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며, 200억원 이하의 계약도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도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근로자재해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로 하루 10억원 대의 입주지연 보상금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해야 할 입주지연 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건설공사 물건에 발생한 손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란 관측도 있다.

계약의 취소와 철거 후 재시공의 경우에 따라서 입주자 배상금액이 달라지고, 아파트 공사금액도 일부 철거, 혹은 전체 철거냐에 따라서 손실액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산업개발 시가총액이 1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설사와 협력업체가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보상금(손해배상금 포함)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조합, 현대산업개발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나 보험에 가입했으면 손쉽게 해결됐을 문제다. 공공영역에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반면, 민간 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서 가입률이 저조하다.

실제로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건설공사보험 확대 당위성 및 예산소요 분석 연구(2014)’에 제시된 건설공제조합의 과거(2008~2012년) 내부 실적자료에 의하면 시공사가 의무가 아님(200억 미만)에도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공공 공사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기준 46%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공사보험이 의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 가입률이 절반을 넘지 않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이 분양 목적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며 현행 의무 보험 제도의 공백을 지적했다.

화정 아이파크 사태를 계기로 민간 영역에도 건설공사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공사의 경우,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지적이다.

건설 공사에서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 피해는 물론이고 작업자 등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건물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번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인해서도 6명의 매몰자가 발생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대표는 “민간영역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기존의 사례, 규모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되 건설사업자의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건설사업자의 편익을 비교한 꼼꼼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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