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2022년 조합원 경영지원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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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2022년 조합원 경영지원 전략회의 개최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0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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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목표 달성 및 조합원 경영지원 전략 모색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이 2022년을 맞아 조합 사업목표를 점검하고, 조합원 경영지원 전략을 모색하는 연초 임직원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열린 2022년도 지부장회의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기 조합 목표 달성 및 조합원 중심 조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

특히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에서 배부한 「선박 안전·보건 매뉴얼」 활용 뿐만 아니라 「종합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 등 조합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책, 공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본‧지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용제도를 동원한 조합원 경영지원을 다짐했다.

올해 지부장 회의는 조합 임원 및 본·지부 실장 및 지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회적 분위기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지부장 회의 다음날인 19일에는 ‘2022년도 공제사업 목표달성 전진대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2022년도 해상보험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조합 공제사업 방향 설정과 함께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뤄졌다.

본‧지부 실무자들로 구성된 회의 참석자들은 조합원의 적정 손해율 관리, 상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담보범위 확대, 든든한 보상서비스 제공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조합원사의 법률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징벌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신상품 「종합배상책임공제」 출시와 함께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금 확대, 잠수작업비용담보 보상횟수 확대, e-Navigation 선박 단말기 설치 할인 등 구체적 실천전략을 통해 조합원 중심의 상호부조 기능을 강화한 공제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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