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2022년 맞아 2022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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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제회, 2022년 맞아 2022만원 쏜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01.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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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신규 가입자’에게 1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1월 18일부터 2월 11일까지 새해맞이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가입자(최초 가입자)에게 1만원의 회원복지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신규 가입자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서 기존 정회원을 ‘추천인’으로 입력할 경우, 추천인은 추천 1회당 5000원의 복지포인트가 적립된다. 이 포인트는 2023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하여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2.39%, 5년 만기 최대 2.73%, 10년 만기 최대 3.52%로 시중 은행 평균 금리 1.38%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을 비롯해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할인 등 회원복지포털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가 지난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가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혜택을 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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