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보험모집법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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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보험모집법제의 시사점
  • 한창희 국민대 교수 chgm@kookmin.ac.kr
  • 승인 2022.01.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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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보험신문=한창희 교수] 폴란드는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3785만명으로 EU회원국 중 5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5304달러로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이다. 1989년에 민주화가 되었으며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의 경제강국이다.

폴란드에는 2017년 12월 15일 제정된 보험유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보험유통디렉티브 조항에 기반해 마련됐다.

보험유통디렉티브 조항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보험모집인은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

②회원국은 보험모집인의 금융소비자에 대해 행해지는 시장소통을 포함한 이 디렉티브의 주제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정하고 명확하여, 오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회원국은 보험모집인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대로 이익상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직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이다.

이 디렉티브의 조항의 주요한 목적은 보험모집인에 의한 불완전판매의 위험, 즉, 특수한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필요에 적절하지 않은 상품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불완전판매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보험모집인에 대한 수수료정책이다. 수수료정책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여야 하는 보험모집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특수한 금융소비자에게 특수한 상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여서는 안된다.

폴란드 보험유통법은 보험모집인은 보험소비자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문적으로 행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동법은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의 보험모집담당직원에 대한 보수정책이 금융소비자의 최대의 이익에 반해서는 아니되고, 특히 그것이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보다 적합한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폴란드 보험유통법 제정 이전에도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폴란드 금융감독청 권고가 있다. 보험상품의 생애 전반, 즉, 보험상품의 개발에서부터 시장에서의 철수와 보험회사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의 시점까지에 대한 효율적인 상품관리제도를 확보할 것을 적시했다. 보험유통디렉티브와 같이 보험회사가 상품개발단계에서 보험상품의 목표시장과 상품이 적절하지 아니한 금융소비자의 그룹을 확인하는 것이 강조됐다. 이 금융감독청권고의 목적은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의 관계를 증진하고, 특히 불완전판매의 위험을 방지하며,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의 유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험유통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의 최대의 이익은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필요에 금융상품이 충분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폴란드의 법적원칙으로 “금융유통법에 따라 수행된 전문적 분석에 근거하여, 최상위 수준의 신뢰할 수 있고, 철저한 정보에 대하여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직한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소비자의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는 첫번째 단계는 충분한 보험상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필요를 결정하는 것이다. 원하는 보험보장에 관한 금융소비자의 정보가 결여된다면 보험모집인이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소비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필요를 결정할 보험모집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폴란드보험유통법에 규정되었다.

즉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보험모집인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금융소비자가 정보에 바탕을 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필요와 수요를 확인하고 알기 쉽게 보험상품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의 최대의 이익에 관하여 보험모집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보험모집인의 수수료 취득방법이다. 보험유통디렉티브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였고,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폴란드 보험유통법에서도 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폴란드 금융감독청의 상품관리제도 권고는 “보험회사는 수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금융소비자의 최대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보험모집인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의 수수료에 관한 원칙은 그것이 불완전판매를 조장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의 최대의 이익으로 행위할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보험모집인이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도록 수수료원칙을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폴란드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대로 해야 할 의무는 보험사에게 최근 지워진 의무는 아니다. 상품관리제도에 관한 폴란드 금융감독청의 권고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폴란드에서 이 권고의 훈시규정적 성격을 수정하여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필요에 충분하지 않은 보험상품이 모집되지 않도록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최대 이익 추구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보험모집인에 의한 이 의무의 이행여부는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필요에 충분한 것, 특히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의 수요와 능력에 충분한 것을 의미하는 보험이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함을 보장하는 것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행위할 원칙은 이것이 개별규정으로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으로서 일반원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9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폴란드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사업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이 규정되었다.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이루는 설명서와 상품요약서의 내용이 정비되었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계약체결목적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금융상품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변액보험과 배당성보험상품에 한해서 적용되고,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시행이 유예되고 있다. 이 점에서는 훈시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폴란드보험법과 같다고 생각된다.

폴란드는 유럽연합회원국으로서 선진적인 유럽연합의 보험법령이 적용되지만, 민주화된지 3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보험감독법이 제정된지 약 6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보다 일천하지만,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선진보험법제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실무가 참조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우리나라의 보험실무의 글로벌화와 업데이트를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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