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공제조합 설립 시동, 국토부와 공제근거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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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공제조합 설립 시동, 국토부와 공제근거법 협의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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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증 상품, 공제조합 주요 핵심사업 될 것”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중고차 공제조합 설립의 시동이 걸렸다.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자체적인 연장보증 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중고차 공제조합에 대한 용역을 수행해 보고서를 작성, 국토부에 이를 제출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려면 우선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연합회는 현재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은 연합회 회원뿐 아니라 기타 중고차 매매 상사가 모두 포함됐다. 공제조합을 새로 설립할 경우 연합회의 부대사업 형태이거나 별도의 독립법인인 공제조합으로 설립하는 2가지로 나뉜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는 설립 추진까지만 하고 손 뗄 것”이라며 “소속 상관없이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연장보증 상품 구축이다. 연장보증 상품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구입 후 일정기간까지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수입 중고차의 경우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완성차 업체의 기술력을 활용해 100~200여 항목의 정밀 성능점검과 수리를 거쳐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해 판매된다. 이를 인증 중고차로 부르며 BMW, 벤츠, 재규어, 렉서스, 볼보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연장보증 상품은 케이카, 오토플러스 등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공제조합은 이 상품을 구축해 대다수의 중고차 매매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공제조합 설립의 핵심은 연장보증 상품 구축이다”라며 “소비자들이 연장보증 상품을 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알맞은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합원 대상으로 시중 은행보다 금리를 인하해 대출하는 서비스도 지원될 수 있다. 일반 금융권에서 중고차를 매입할 때 3개월이 지나면 금리가 상승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연장보증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고차 시장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라며 “중고차 매매업계의 선진화 방안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공제조합 설립 추진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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