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업계, “시멘트 소성로 일산화탄소 완전분해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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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업계, “시멘트 소성로 일산화탄소 완전분해 주장은 거짓”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9.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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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없어, 소각전문시설은 40ppm
시멘트 소성로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 ‘친환경적’ 발언은 사실과 달라
지난달 방송에서 방영됐던 소각로 폐기물 소각온도 내용. 자료=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지난달 SBS방송에서 방영됐던 소각로 폐기물 소각온도 내용. 자료=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최근 “시멘트협회에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시멘트공장의 소각시설이 친환경적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24일 시멘트협회 관계자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과 지난 8월 29일 SBS 일요특선 ‘순환자원에서 길을 찾다’ 방영 내용 중 소각로의 폐기물 소각온도와 관련해 비교한 내용에 대해 폐기물 소각전문업계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방송 등에서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소성로가 폐플라스틱 등을 보조연료로 고온에서 태우기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이 소각전문시설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소각 온도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라가 일산화탄소, 벤젠 등 유해물질이 환전 분해돼 환경적으로 안전하다고 전했다.

소각전문시설과 시멘트 소성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0.1나노그램으로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료 등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로 발생된다. 불완전연소 시 다이옥신 발생 원인이 되는 전구물질 생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농도와 다이옥신 발생량이 연관성이 있다.

자료=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자료=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시멘트 소성로는 관련법에서도 불완전연소의 척도인 일산화탄소의 관리가 불가능해 배출기준 자체를 폐지할 정도로 일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시설이다. 반면 소각시설은 적정 소각온도 유지와 엄격한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부여받고 굴뚝자동측정장치(TMS)로 발생량을 실시간 정부에 전송하고 있다.

양 조합은 “불완전연소 시 일산화탄소와 다이옥신의 원인이 되는 전구물질이 발생되므로 시멘트 소성로는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각전문시설은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으로 40ppm을 적용받고 있으나 시멘트 소성로는 현재 배출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 공장은 일산화탄소에 대한 제어·관리가 어려워 2000년 10월 600ppm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전면 폐기하고 현재 측정은 물론 공개도 하지 않는 상황. 양 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멘트 소성로가 일산화탄소를 완전분해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자료=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특히 소각전문시설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6단계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 시멘트 소성로는 3단계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어 오염물질 방지체계에서도 소각전문시설과 비교해 현격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양 조합은 “시멘트공장은 고온소각이 원인이 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국내 2위 업종일 수 밖에 없는 증거가 정부 보고서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멘트 업계에서 조사한 ‘시멘트산업의 CO₂배출계수 개발 및 대체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연구’에 따르면 유연탄의 탄소배출 계수는 95ton CO₂/TJ이고 대체연료로 쓰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의 평균 탄소 배출계수는 87.33ton CO₂/TJ으로 유연탄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업계은 “열량 면에서 2톤의 폐기물이 1톤의 유연탄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같은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배의 탄소 배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폐기물 대체 사용이 어떻게 탄소중립의 대표 사례로 포장될 수 있는지 시멘트 업계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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