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공제⑫] 전기공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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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공제⑫] 전기공사공제조합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8.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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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제신문이 ‘숫자로 본 공제’ 시리즈를 연재한다. 주요 공제회 정관과 경영공시를 들여다보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공제회 예산, 공제상품, 자산운용 현황, 주요 이슈 등을 다루는 것은 데이터가 부족한 공제업계에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열두번째 주인공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다.

①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전문건설공제조합
③소방공제회
④엔지니어링공제조합
⑤과학기술인공제회
⑥군인공제회
⑦경찰공제회
⑧대한지방행정공제회
⑨건설근로자공제회
⑩한국교직원공제회
⑪정보통신공제조합
⑫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공사시공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공제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다. 1982년 11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10월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설립됐다.

조직은 본부 6실(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금융사업실, 영업지원실, 채권관리실, 감사실), 7팀(회계팀, 법무팀, 홍보팀, 자산관리팀, 공제사업팀, 리스크전략팀, 정보화팀), 영업점은 전국 16개 지점과 그 산하에 3개 출장소가 있다.

조합 규모는 올해 4월 기준 조합원 1만6261개사, 자본금 1조9200억원, 자산 2조4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으로 자산 2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2019년, 2020년도 자산현황.
전기공사공제조합 2019년, 2020년도 자산현황.

자산규모 2조원 돌파

경영공시에 따르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산은 2021년 3월 말 기준 2조4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540억원 증가한 수치다. 공제조합의 총 자산은 2019년 1조8879억원, 2020년 1조986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채 규모는 2019년 1438억원(유동 1263억원, 비유동 175억원), 2020년 1563억원(유동 1434억원, 비유동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익은 2019년 6763억원(영업수익 4650억원, 영업외수익 2113억원), 2020년 6921억원(영업 수익 4743억원, 영업외수익 217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91억원에서 2020년 1624억원으로 233억원 증가했다.

조합의 고유 업무 보증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주요 업무는 보증상품 운영이다. 보증상품은 입찰보증,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지급보증, 기타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이 있다.

입찰보증의 보증한도 산출기준은 출자좌수X이용지분액X10배이며 200좌를 기준으로 보증한도액은 6억7000만원이다. 보증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다.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은 공사이행, 차액, 손해배상보증이 포함되며 보증한도 산출기준은 출자좌수X이용지분액X통합 18배로, 보증한도액은 200좌 기준 12억600만원이다. 보증수수료는 연 0.20%다.

선금, 유보기성금, 지급보증의 보증 등이 포함되는 지급보증의 보증한도 산출기준은 출자좌수X이용지분액X5배이며 보증한도액은 같은 기준으로 3억3500만원이다. 보증수수료는 연 1.00%다.

기타보증은 인·허가, 임시전력수용예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이 해당된다. 보증한도산출기준은 출자좌수X이용지분액X4배이며 보증한도액은 2억6800만원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40%다. 하도급이행보증의 보증한도 산출기준은 각 해당 보증의 한도 내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40%가 적용된다.

융자, 공제업무 통해 조합원에 다양한 지원

융자업무도 조합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융자는 신용운영자금, 시공(자재)자금, 어음할인, 특별담보운영자금 등이 있다. 운영자금 융자는 이용지분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1.97%의 이율이 적용된다. 특별담보운영자금은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부동산 등을 담보로개별 융자한도 5억원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 연 2.7%가 적용된다.

시공(자재)자금은 이용지분액의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3.8%의 이율이 적용된다. 어음할인은 시공자금 한도에 포함되며 이자율은 연 3.8%다.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 공제상품은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단체상해공제, 공사손해공제, 화재공제 등이 있다. 사전에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판매공제 형태이며 홈페이지에 양식장 모터 파손, 철재류에 의한 사고, 정전으로 인한 가축 질식사 등 공제사례별로 어떤 공제상품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영업실적 현황.
전기공사공제조합 영업실적 현황.

조합원 1만6천여명, 영업실적 5조1600억원

2021년 3월 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록한 업체는 1만6261곳. 총 출자좌수는 565만4507좌다. 2019년(1만5276곳, 524만7483좌), 2020년(1만5560곳, 545만1943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업실적은 2020년 기준 5조1600억원(보증 4조2546억원, 융자 9074억원), 20만3193건(보증 19만2712건, 융자 1만48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20만7444건(보증 19만6733건, 융자 1만711건), 4조7190억원(보증 3조8138억원, 융자 9052억원)으로 4251건 감소했으나 금액은 4430억원 증가했다.

보증한도 체계 개편...7월부터 계약, 하자보수보증 한도 통합

전기공사공제조합은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의 한도를 통합했다. 각 보증의 이용배수를 합산해 통합한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도통합은 입보거래와 신용거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계약보증은 12배, 하자보수보증은 6배의 이용배수를 각기 적용해왔다. 그러나 달라진 한도체계에서는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에 대해 합산배수인 18배를 적용해 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이용률이 높은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의 한도를 통합함으로써 보증한도가 부족해 출자증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보증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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