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근간으로 한 공제사업은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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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근간으로 한 공제사업은 필수요소"
  • 김요셉 기자 webmaster@t485.ndsoftnews.com
  • 승인 2019.07.29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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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규모가 커지면서 계약자보호 문제 대두
공제사업도 영리보험의 계약자보호가 필요 주장
2007년 계약자보호 관련 법개정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을 근간으로 하는 자기보험 성격을 유지해야
한국 협동조합 활성화로 공제사업 활성화 기대

일본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제회가 활성화 되어 있다.
공제사업의 규모가 커지다보니 계약자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공제사업에도 영리보험과 같은 계약자보호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협동조합기반의 공제사업은 자기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영리보험과 같은 계약자보호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일본 협동조합과 공제사업의 현황을 통해 국내 협동조합과 공제사업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일본 전문가인 일본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오오츠카교수를 만나봤다.

<인터뷰> 오오츠카 교수-일본와세다대학교대학원 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대학원 오오츠카 교수

-일본에서 협동조합과 공제사업관계는 어떠한가

"일본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제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그러다 보니 협동조합과 공제사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에 공개된 후생노동성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의 재검토에 대하여'를 보면 "공제사업은 법 제정 당시에는 경조위로금 정도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생활의 안심을 원하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화재공제나 생명공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계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제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연금공제사업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갖는 의미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의미는 무엇인가

"일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은 1948년도에 제정되었다. 지난 2007년도에 생협법이 개정되었다. 반세기만이다. 그 의미는 크다고 본다.

생협법 개정은 협동조합내 공제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즉 계약자보호관점이 부각된 것이다. 이는 보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도 생협법개정의 핵심은 "생협법에도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그 건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공제사업의 계약자 보호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보호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사업과 보험회사의 계약자 보호를 동일시 할 수 있는가

​"논쟁이 많다.
동일시 봐야 한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1980년대 동경대 타케우찌 아키오 교수다. 아키오 교수는 보험과 공제를 동일시 하고 공제와 보험에 공통되는 계약자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케우찌 교수는 "공제계약제도에도 보험업법이 준용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자가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점점 표면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험의 부합계약성의 특성은 보험계약자나 공제계약자가 서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보호에도 공통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케우찌 교수는 ①공제조직의 규모 ②지급되는 공제금액의 크기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공제사업에 대한 “공적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공제사업에서도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형화에 따라 " 지역에 의한 가입자의 인적결합은 당연히 희박해진다". 그 결과 폭넓게 사업전개를 하는 협동조합은 본질상 더 이상 구성원 자치에만 감독을 맡겨 둘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보험제도와 같은 공적 감독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제조합의 구성원 자치는 원래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만 타당하고, 공제금액이 3억 원이나 5억 원과 같이 고액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법적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지급의 안전성·확실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반대의 논리는 무엇이었는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의 기본활동이라고 본다.
"조합원 스스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은 각각의 위험에 대한 준비를 영리목적이 아닌 스스로 지키는 자기방어적 상호부조에서 공유된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스스로 위험을 분담하는 기능이 제 일차적인 제도의 경우는, 바로 자가보험"이라는 것이다.

타케우찌 교수 이론에서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점은 공제사업의 전제가 되는 “협동조합의 존재”이다. 공제사업의 “협동성의 상실”을 협동조합 자체의 변화의 연장 선상에 두려고 한다면, 각각의 협동조합을 관할하는 관청이 자치관리를 보조하는 형태로 공적 감독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농협공제면 이를 관할하는 농림수산성,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全勞災)나 각 도민공제라면 생협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같이, 각각의 사업 근거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감독관청의 공적 감독이 적절하다는 의미이다.

​반면, 공제사업을 협동조합과는 분리하여 고찰하면, 각종 공제사업에는 “공제”로서 나란히 할만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각 공제사업은 구성원 자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영리보험사업과의 공통성, 심지어 금융사업으로서의 공통성에 부합하게 된다. 이 경우 공적 감독을 실시하는 관청으로 적절한 것은 금융회사 감독기관인 금융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각종 “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가 협동조합의 하나의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공제를 단순히 실태만으로 보험사업과 나란히 놓는 것은 이론적으로 본질을 무시하고 간단히 결론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업과 공제를 공통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공제사업은 반드시 협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국에서 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마디 한다면

"한국은 농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이 대형 금융사업위주로 출발했다. 2011년 말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과는 협동조합의 탄생배경이 많이 다르다.

소규모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성장의 토대를 만들려면 반드시 공제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제사업은 소규모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겨 날 수 있고, 그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제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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