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해보험료, 2023년부터 리스크에 따라 지역별 차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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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해보험료, 2023년부터 리스크에 따라 지역별 차등 선정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7.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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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 자문기구, 수해보험료 지역편차 논의...연내 구상 종합
현재 일률적 동일 보험료...가입자간 불평등 심화
단 보험료 인상폭 큰 지역 가입자, 가입 꺼릴 수 있어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앞으로 일본 손해보험사가 태풍 등 수해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대해 지역별 차등 보험료를 도입할 전망이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험료를 받고 있으나 침수, 토사 붕괴 등 리스크의 정도를 보험료에 반영시켜 가입자간 불평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대폭 인상이 되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보험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금융청 자문기구가 지난달 25일부터 수해보험료의 지역 편차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연내 기본적인 구상을 종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손해보험 요율 산출기구가 보험료 산출 기준을 정한다. 실제로 차등 보험료가 도입되는 것은 오는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재 보험금은 태풍이나 높은 파도로 주택이나 가재도구가 침수되거나 파손됐을 때 받을 수 있다. 수재 부분의 보험료는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동경의 목조 주택에 대한 보험금액 1500만엔(약 1억6000만원)의 계약을 한 대형 손보사의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는 수재 보상이 있는 것이 연간 약 2만엔(약 21만원)이고 없는 것이 약 1만엔(약 10만5000원)이다. 차이는 약 1만엔으로 수재 보상 부분에 해당된다.

회오리바람(토네이도)이나 돌풍에 대비한 풍수 재해보상은 지역의 리스크에 맞춰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수재 부분의 보험료는 전국 일률적이다.

손보 각사가 주요한 풍수 재해로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 2019년까지 2년 연속으로 1조엔(약 10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향후에도 화재 보험료는 가격 인상이 계속될 전망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져 보험료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지진보험도 마찬가지로 최근 가격 인상이 계속됐으나 시도군별 보험료가 설정돼 있다.

수재 리스크는 하천으로부터의 거리나 토지의 높낮이 차가 있다. 일률적인 보험료라면 낮은 리스크의 고객이 높은 리스크 사람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일부 대신 부담하게 된다.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 불공평 정도가 더욱 심해질 우려도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가격 인상 지역에서 가입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일본 손보사 관계자는 “단순히 리스크에 맞춰 보험료를 설정하면 차이가 너무 커진다”며 “하천 가까이 사는 사람은 리스크가 높다고 해서 바로 이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집은 최대의 재산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라쿠텐(樂天)손해보험은 지난해 4월에 독자적인 지역 편차를 설정했다. 손실 발생가능성 지도(hazard map) 등에 기초한 수재 리스크를 네 개로 나눠 보험료 전체의 차이는 리스크에 맞춰 약 1.5배 상정된 피해 리스크 차이보다도 소폭으로 설정했다.

라쿠텐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보험료는 (공공성이 높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가깝다”며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저항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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