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독점 해소된다
상태바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독점 해소된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7.05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교흥,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독점 해소법’ 발의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업범위 ‘감리 → 설계’까지 확대…‘반쪽공제’ 오명 벗을까?
“불합리한 독점 해소, 공정경쟁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및 보증수수료 인하 기대”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현재 감리에 국한된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제공 범위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에 대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이 해소되고, 경쟁체제 전환을 통해 건설사업자들의 편의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진법은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종전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나눠 관리하던 세부 업역을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통합했으나, 사업자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조합을 설립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엔공의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련 사고와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통합 관리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보증수수료가 인하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건설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합원 대부분이 설계와 감리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감리 분야만 취급할 수 있어 ‘반쪽 공제’에 그쳤던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김교흥 의원은 “공제시장의 불합리한 독점 해소와 공정한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보증수수료의 인하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건설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