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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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7.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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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회관 입주사 및 임차인, 20~30% 임대료 감면
더케이 타워 전경. 사진=교직원공제회
더케이 타워 전경. 사진=교직원공제회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케이 타워 및 공제회 소유 회관의 임대료 인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분담하고자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임대료 인하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했고 추가로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더케이 타워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전북회관 등 7개 회관에 입주한 32개 근린생활시설 입주사 및 소상공인 임차인은 20~3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40~70%까지 인하율도 적용받는다.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영업난을 겪는 입주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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