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정위 해운업계 5600억 과징금 부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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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공정위 해운업계 5600억 과징금 부과 반대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7.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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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농림수산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업계 담합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12개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해당 항로의 운임을 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매출액 일부에 해당하는 5600억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국적 컨테이너사에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항만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와 항만부대산업의 붕괴라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도 배치되고 중소 선사에게는 큰 타격을 줌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해운산업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해운대란 극복과 안정적인 해운시장 세미나’에서도 한국해운협회는 과징금 반대 의견을 냈다. 학계에서도 과징금 부과로 인해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국적선사들이 도산하면 수출입화물의 주된 운송사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농림수산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해외선진국은 선박화물 운용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담합과징금 부과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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