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조합, 14년만에 대수술...24시간 사고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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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 14년만에 대수술...24시간 사고접수 가능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7.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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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마련’, 1일부터 적용
서비스 품질·투명성, ‘손보사 수준’까지 높여
육운공제 이사장 공모제 도입, 추천위원회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이 대폭 개선된다.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의료자문심사제가 도입된다.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공정한 절차를 거친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도 도입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은 1979년 법인택시 공제조합 설립 이래 현재까지 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조3000억원)의 8.2%(약 1조7000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해 있다.

자동차공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여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해 왔으나 사고접수, 보상처리 및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손해보험사에 비해 보상서비스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계약대수 10만건 당 민원발생 비율은 6개 공제조합이 351건으로 전체 손보사 65건보다 무려 5.4배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운영상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 및 경영정보의 내·외부 공개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 제공...의료자문심사제 도입

국토부는 야간·주말 사고접수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사고접수, 지불보증. 현장출동에 공백이 없도록 공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담당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손해사정 교육 의무화·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객관적·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자문심사제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의료자문심사제는 현재 정형외과·신경외과에서 추가로 성형외과·치과 등 다양한 의료자문위원을 구성해 사고 유형별 다양한 상해에 대해 전문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쟁조정 신청·진행 등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공제민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안정적·예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제시스템이 개편된다.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결산방식 통일을 위해 마련한 ‘회계처리 표준안’의 시행 결과 모니터링도 매년 추진된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 사업자 스스로 안전운전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 화물차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도입...투명성·전문성 확보

올 하반기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육운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가 도입된다. 이사장 공모제는 이사장 선임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장관 승인 후 임명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제별 운영위원회의 내·외부 위원간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을 구성해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인사나 회계처리 시스템도 투명하게 구축하기 위해 내부지침도 개정에 나섰다.

채용비리 등 근절을 위해 자배원 주관의 필기시험 공동운영제도를 도입, 올 하반기 참여희망 공제조합부터 시범실시 후 전체 공제조합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채용 관련 불합리한 차별과 공정성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또한, 법인(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증빙되지 않는 비용(상품권 등)만큼 차년도 예산 승인시 삭감하도록 한다.

공시항목을 손보사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제조합과 자배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혜택(인센티브) 부여 및 개선명령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를 기존 공제조합 본부 위주에서 지부까지 확대하고 정기 검사 외 상시감독을 확대하는 등 감독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자배원은 즉시 개선할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자로 개선명령 등을 조치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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