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약환급금 자료 제공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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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환급금 자료 제공 의무화 추진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6.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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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법안 통과되면 보험사 자료 제공 의무화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 등을 쉽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 내용 설명을 의무화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관행상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 가입시 1회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계약자보호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해약환급금 예시표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인데도, 최초 1회 제공 이후 접근이 쉽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안내자료 등의 의무 제공을 제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만료, 해지 등으로 보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험회사에 보험안내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이 요청한 정보 제공을 회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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