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제회, "투명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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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공제회, "투명성 강화 필요"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6.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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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제회 투명성 제고 위해 회의록 공개 명시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근무자도 공제 가입 가능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자산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공제회는 15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방행정공제회 기관운영의 투명성 담보와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주환 의원은 "공제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제회 자산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자도 앞으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주환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7조 및 제11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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