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시장 열린다
상태바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시장 열린다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5.26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9일 시행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소액단기보험 제도 시행으로 다음달부터 반려동물보험, 날씨보험 등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9일 시행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해 신규 사업자에게 자본금 규모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기준이 20억원으로 완화됐다. 연금·간병 등 장기보장과 원자력·자동차 등 고자본을 필요로 하는 종목 이외에 모든 보험종목의 취급이 허용됐다.

또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의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업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현재 주요국과 비교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험계약 건수는 2만2000건으로 전체 마리 수 대비 0.25%에 불과하다. 관련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으로 영국 1조5000억원, 미국 1조원, 일본 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약 5주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보험회사가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