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배원, 육운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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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원, 육운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05.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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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 보험금 누수 막는다
적발금액에 따라 포상금 600만원까지 차등지급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된 보험사기 적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생명·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는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의 사고만 신고할 수 있어 자동차공제조합 만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신고건은 제보할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가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돼 신고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공제조합,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 자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020년 기준 공제조합,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 자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해왔다.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자배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적발금액이 500만 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 25만원이 지급되며 적발금액 1억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적발금액 5억원 이상 8억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은 600만 원 등이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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