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공제조합, 폐기물 보관실태 현지실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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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공제조합, 폐기물 보관실태 현지실사해야
  • 김요셉 기자 kgn@kongje.or.kr
  • 승인 2021.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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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 발의
출처:국회자료실

[한국공제신문=김요셉 기자] 앞으로 폐기물 관련 공제조합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실태 등을 현지실사해야 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처리이행보증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실태 등에 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보관량에 대한 측량확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0년 3월 경북 의성군 소재의 ‘쓰레기산’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공제조합과 보험사 등이 보증업무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 의원은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을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보관량의 측량확인서를 주기적으로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실태 등에 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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