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중 감염시 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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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중 감염시 보험으로 보상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05.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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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이 닛세이동화손보, 의료종사자 대상 상해보험 출시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의사, 간호사, 약사가 코로나19 관련 의료행위 도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상해보험 상품이 나와 주목된다.

일본 아이오이 닛세이동화손보는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에 관계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종사자를 위한 상해보험을 개발해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계된 의료종사자가 공적 장소에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혹은 의료행위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후유장해나 입원, 통원 비용 등을 보상해준다.

보험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보험자는 ‘계약자(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백신 접종에 관계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종사자’로 한정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된 의료종사자를 위해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해주는 내용은 시사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품 개요
단체생활종합보상보험

○ 계약자 
지방자치단체

○ 피보험자
계약자(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백신 접종에 관계된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종사자

○ 보상내용
- 상해사망, 후유장해보험금 500만엔
- 상해입원보험금(1일당) 5000엔 / 상해통원보험금(1일당) 3000엔

○ 상해보상 등에 관한 주요 특약 내용
- 준기명식 계약(불특정 다수 담보)
- 특정감염증 위험 보상(후유장해, 입/통원※1)
- 잠정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특약※2

○ 연간 보험료
- 1인당 보험료 8,510엔

※1 보험 책임 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10일 이내에 발병한 특정 감염증(신형 코로나19 감염증을 포함)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 보험기간 중도에 발생하는 피보험자 수의 변경에 관한 계약 내용 변경절차는 보험계약 기간 종료 후에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사고발생시 그 시점에서의 피보험자 명부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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